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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군,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업무 스트레스 완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협박,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지친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1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직무경험,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반응 등을 진단하는 직장인 마음건강 통합검사(SMI) 수행 후 개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가와 1:1 개별 심리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치유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은 반복되는 민원 스트레스로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에게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 속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행정의 연속성과 품질을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나경 민원과장은“보은군에서는 2021년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1:1 맞춤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음 치유의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회복탄력성이 증대되면 더욱더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은군은 2024년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본청과 읍·면 민원실 창구에 안전유리를 전면 설치하고 휴대용 음성 기록 장비를 보급했으며 본청 민원실의 CCTV 카메라를 교체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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