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6.8℃
  • 흐림대구 13.6℃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8.8℃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1℃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3.9℃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사회

보은군, 2025년도 3,851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일자리 대책 전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2025년 고용률 76.6% 달성과 3,851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민선 8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2025년도 일자리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에 따라 2025년도 일자리 공시제 연차별 세부 계획을 누리집과 지역 고용 정보 네트워크에 공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 과제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는 △직접일자리 창출 분야 1,886개 △직업능력개발 15개 △고용서비스 개선 및 고용 장려 128개 △창업지원 4개 △기타 일자리 1,818개 등 총 3,851개이다.

 

군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계층별 지원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선진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속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일자리 육성 △문화관광 및 스포츠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추진 전략을 세워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전략들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업 6차 산업화, 지역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발굴 등 총 10대 실천 과제로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절실한 만큼 지역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겠다”며 “원활한 일자리 공급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공표하고 그 추진 성과를 확인·평가하는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이며 보은군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