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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의회, 충북 향토사 연구 지원 나서

충청북도의회 박재주 의원‘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대표발의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이 충청북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조사하는 향토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8년 창립한 사단법인 충북향토사연구회는 중원문화권의 향토문화 조사, 문화유적 발굴 등 충북 향토사 연구를 수행하며, 충북도는 향토문화 학술대회 개최 및 향토연구 학술총서 발간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향토사 및 향토지 정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및 사업 수행 법인·단체 지원 △연구자료 수집 시 무상 기증 원칙 △향토사에 대한 도민 관심 제고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충북 향토사 연구는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해 체계적인 자료수집·보존을 통해 향토 문화자료의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북 향토사 연구 지원을 강화해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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