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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의회, 도민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 나섰다

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이 도민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인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각 지자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번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고충민원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적극적인 행정제도 개선에도 나서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충처리위 설치, 사무 및 구성 △도민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처리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고충처리위 운영 상황 보고 및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도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고충처리위 설치에 그치지 않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 상황도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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