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이 도민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인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각 지자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번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고충민원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적극적인 행정제도 개선에도 나서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충처리위 설치, 사무 및 구성 △도민 고충민원 처리 절차 △고충처리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고충처리위 운영 상황 보고 및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도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고충처리위 설치에 그치지 않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 상황도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