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청주2)이 충청북도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은 물론,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직자의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부패방지를 위한 도지사 책무 및 공직자 청렴의무 △청렴도 향상·부패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도 평가 △청렴이행서약 제도 등이다.
최 의원은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공직자의 청렴함은 기본적 의무이지만, 개인의 의지에 기대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객관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청렴 우수부서를 포상할 수도 있어 도 공직자의 청렴 의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