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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의회, 道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제도 마련한다

충청북도의회 최정훈 의원‘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대표발의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청주2)이 충청북도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은 물론,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직자의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부패방지를 위한 도지사 책무 및 공직자 청렴의무 △청렴도 향상·부패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도 평가 △청렴이행서약 제도 등이다.

 

최 의원은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공직자의 청렴함은 기본적 의무이지만, 개인의 의지에 기대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객관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청렴 우수부서를 포상할 수도 있어 도 공직자의 청렴 의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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