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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충남음악창작소, AI 지역특화 음원 제작 공모

2025 AI 기반 지역특화 음원 제작 공모전 신규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음원의 발굴 및 지역 음악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2025 AI기반 지역특화 음원 제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충남의 다양한 지역적 특색과 문화를 반영한 AI 음원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세계에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충남의 특산물, 전통문화, 지역명소 등을 주제로 한 음원을 제출해야 하며, 곡의 일부는 반드시 AI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이는 AI 기술과 전통적인 음악 제작 방식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음악 창작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대상 1팀은 100만원, 우수상 2팀에 각 70만원, 장려상 2팀은 각 50만원이 주어지며, 선정된 작품들은 충남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홍보 자료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공모전을 통해 충남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 예술가들에게 더 넓은 무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진흥원 김곡미 원장은 "충남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이 AI 기술과 만나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충남의 문화적 정체성과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진흥원이나 충남음악창작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참가 작품은 5월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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