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6.8℃
  • 흐림대구 13.6℃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8.8℃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1℃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3.9℃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충남

일자리·건강 둘 다 잡는다…천안, ‘어르신 도보배달 시범사업’

㈜GS리테일 등과 ‘어르신 도보배달 시범사업’ 업무협약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가 새로운 유형의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천안시는 ㈜GS리테일, 천안시시니어클럽과 ‘어르신 도보배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근거리 도보배달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기초지자체 최초로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참여자는 ㈜GS리테일의 친환경 도보배달 플랫폼 ‘우리동네 딜리버리’ 앱을 통해 생필품, 식료품, 화장품 등 저중량 물품의 주문을 받고 반경 2km 이내를 도보로 배달한다.

 

만 60세 이상으로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하고 도보 이동에 어려움이 없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는 시범사업 참여자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배달 1건당 지급되는 수수료는 2,000~4,000원이며, 배달 상품군이 저중량 물품으로 구성돼 배달 부담이 적고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사업 총괄 및 운영을 지원하고, GS리테일은 배달 앱 제공과 어르신 고용 및 교육, 천안시시니어클럽은 참여자 모집과 교육, 사후 관리를 각각 맡게 된다.

 

선발된 인원은 도로 안전, 배달 방법, 스마트워치 사용법 등 어플 사용법 및 기초 소양교육을 받은 뒤 5월부터 배송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어르신 도보배달 시범사업을 모바일 헬스케어와 연계해 사업 참여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걷기 운동량과 건강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천안시와 GS리테일은 지난해 시장형 노인 일자리 ‘시니어 동행편의점’ 천안 1호점을 개소·운영하는 등 노인 일자리 다변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전진혁 ㈜GS리테일 플랫폼BU O4O부문 부문장은 “천안시와 함께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어르신 도보배달 사업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