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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폭력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 관리 사업 본격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지난 9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동가(멘토)는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추고 전문 교육을 통해 양성되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족(멘티)과 1:1로 연결하여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경은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장은 “지역활동가를 통해 위기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가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폭력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함께 만드는 여성 폭력없는 안전한 일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인권 증진 및 평등한 세상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내 폭력 예방과 피해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상담 및 프로그램 문의는 유선으로 하면 되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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