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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맥간공예 명인’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 운영

이달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서 작품 전시… 관람객과 소통 시간 가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전시공간 지원을 위해 ‘다움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맥간공예’ 명인 최차열 작가를 초대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는 9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2025년 제4차 전시회 ‘보릿대의 화려한 변신’의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최 작가는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릿대를 활용한 맥간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최차열 작가는 현 한국예술문화명인 충청지회 지회장과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 작가는 맥간공예의 명인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작가와의 만남에는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을 포함, 관람객 50여 명이 참석해 작가로부터 작품의 의미를 설명 듣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작가는 “제 작품에 대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맥간공예품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 다움아트홀에서 맥간공예 명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전통 예술문화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작가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시회가 우리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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