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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체험학습 안전과 AI교육 격차 해소 대책 당부

2025년 현장체험학습 정상 추진 53.7% 그쳐 안전관리체계 강화 시급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교 현장체험 학습 안전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성재 의원은 “최근 잇따른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2022년 강원도 테마파크 사고와 관련한 교사 유죄 판결 이후, 교육 현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의 ‘2025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추진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72개교 중 정상 추진 예정 학교는 361개교(53.7%), 축소 101개교(15%), 취소 30개교(4.5%)로 나타났다. 나머지 180개교(26.8%)는 현재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 “현장체험학습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21일 개정‧시행되는 학교안전법에서 교사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안전조치 의무 기준과 책임 범위의 명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 사전조사 결과, 전국 32.3%인데 반해 충남은 25% 수준에 그쳤다”며 “충남 내에서도 공주시가 25%로 가장 높고, 금산군이 3.6%로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이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며 “체계적인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의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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