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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르네상스 우수사례 선정으로 혁신 분위기 확산

제28차 충북 르네상스 혁신 우수사례 TF팀 회의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8차 충북 르네상스 혁신 우수사례 선정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8기에 충북 르네상스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 현안을 혁신적으로 추진한 7건의 사례를 안건으로 이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회의는 충청북도 르네상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도정 전반에 활용하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주며 도내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TF팀은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본청 각 실·국 내 과장급 12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제출된 혁신 사례를 창의성·소통·도민수혜도 등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하여 우수사례 여부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42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이에 기여한 공적자는 210명에 달한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못난이 김치 판로 개척 ▲대청호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의료비 후불제 시행 기틀마련 ▲ 임산부 전담구급대 운영 ▲충북 출산육아수당 시행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일하는 밥퍼 일감 확보 및 제공 등이 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중앙 및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전파·확산 중에 있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들이 추진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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