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19.3℃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2.6℃
  • 맑음광주 20.7℃
  • 흐림부산 13.7℃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사회

2025년 올해의 나무, 보은군 왕버들 선정

탄부면 덕동마을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보은 왕버들나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 탄부면 덕동마을에 위치한 왕버들나무(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801)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5년 올해의 나무’ 선발대회에서 당당하게 노거수 부문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오랜 세월 견뎌온 보호수・노거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고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2025년 올해의 나무’ 10본을 선정했으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보은군 왕버들나무가 선정됐다.

 

보은군 왕버들은 200여년된 버드나무 특유의 웅장하고 미려한 수형으로 현장심사에서도 심사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논밭 사이에서 홀로 우뚝 서있는 거대한 고목은 도내 사진작가들의 출사 장소로 애용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특히, 해당 나무 주변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가 조성되고, 정원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는 등 200여년의 세월동안 덕동마을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나무로써,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보은 왕버들나무는 고유한 수형 유지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미애 도 정원문화과장은“오랜 세월 모진 풍파를 견디며 사람들과 동거동락한 고목들은 동네 주민들만의 특색있는 장소으로 거듭났다”고 하며, “향후 도에서도 생태·인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도내 노거수를 지속 발굴하여 마을사람들만의 특별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