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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섬발전 종합청사진 그린다

제2차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지속가능한 섬 발전 도모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가 ‘제2차 섬 가꾸기 종합계획(2026-2032)’ 수립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정책여건에 대응하고, 미래를 내다 본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한다.

 

도는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을 비롯해 6개 시군, 전문가, 한국섬진흥원·충남연구원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남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섬진흥원 최지호 책임연구원의 용역 추진계획 및 핵심과제 보고에 이어 시군 건의사항 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2028-2037)에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충남 섬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 등 분석을 통해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미래발전 방향 마련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국내외 섬 관련 정책·사업 분석 △제1차 섬 가꾸기 종합계획(2021-2025) 평가 및 성과 분석 △섬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섬 가꾸기 장애요인·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식조사 △도내 28개 섬 발전을 위한 분야별 세부전략 수립 △정책제언 등이다.

 

도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1차 중간보고회, 9월 2차 중간보고회, 12월 최종보고회를 열어 맞춤형 충남 섬 발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은 “충남은 286개의 유·무인 섬을 품고 있어 서해안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의 섬들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자 해양 생태·수산 분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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