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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괴산고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본격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된 괴산고에 5억6천만 원 투입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괴산고에 프로그램 운영비 총 5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4년 7월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괴산고의 지역특화 트랙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이나 원도심 지역에서 자율적인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정부 정책이다.

 

괴산고는 사업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팅 △아웃도어 생태체험 △글로벌 리더십 현장학습 △보건·과학 트랙 연계 공동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과 연계한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1학년 학생들은 제주도에서 생태체험을, 2학년은 호주에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며, 보건·과학 트랙은 중원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형태로 진행된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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