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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1회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보령시, 봄 꽃묘 공급 추진

21개 마을 대상 메리골드, 페튜니아, 꽃잔디 등 약 12,000본 제공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주민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마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11회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일환으로 봄 꽃묘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메리골드, 페튜니아, 꽃잔디 등 봄꽃 약 12,000본을 7일부터 13일까지 배부하며, 가을에도 추가 꽃묘를 공급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마을 경관 조성을 지원한다.

 

참여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식재 장소와 꽃 배치를 결정하고, 함께하는 식재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식재 이후에도 자발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아울러 마을가꾸기 운동에 참여하는 마을들은 꽃묘 식재 외에도 ▲우리마을 청소의 날 운영 ▲마을길 제초작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정기 소독 및 마을방역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주민 주도적인 마을가꾸기 활동을 연중 전개하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쓴다.

 

보령시 관계자는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보령형 마을만들기의 첫 단계”라며 “이번 봄 꽃묘 공급을 시작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발전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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