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7℃
  • 흐림대구 13.3℃
  • 흐림울산 12.2℃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5℃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4.7℃
  • 흐림금산 16.4℃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사회

태안군,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에 144억 원 투입!

내년까지 관내 어촌계 등 34개소에 해삼 산란·서식장 조성 및 종자 투입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바다의 산삼’ 해삼의 생산량 증대를 통한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에 앞장선다.

 

군은 내년까지 총 1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어촌계 등 34개소에 해삼 대량 생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해역에 해삼 산란·서식장(자연석, 인공어초)을 조성하고 해삼종자를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해삼 생태환경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된다.

 

지난해 어업인 간담회와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기본설계와 적지조사 등을 거쳐 이달 중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은 해삼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공급거점을 조성,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의 자원량을 늘려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태안이 해삼 생산의 전진지기로서 중국 등 대외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추후 기술개발과 사후관리, 효과분석 등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태안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