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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배방도서관, '마음 책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24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 선착순 접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아산시 배방도서관이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음책 도서관’을 운영한다.

 

‘마음책 도서관’은 연령대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감성적 안정과 사고력 향상을 돕고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림책 예술 놀이'의 이지현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마음산책 ▲박찬주 작가와 함께하는 나를 돌아보는 그림책 미술 심리 수업 ▲책 속 친구들의 노래(공연) ▲그림책 입체낭독극 등이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감정 표현과 이해를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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