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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무단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집중단속 실시

점자블록, 버스·택시 정류소 10m 이내 등 9일부터 견인 조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아산시가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집중단속과 견인 조치를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보행자 통행 불편, 교통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시민 보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견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견인 대상 구역은 ▲민원 다발 지역 ▲교통약자 이동에 방해를 주는 구역(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택시 정류소 10m ▲횡단보도 주·정차 된 기기 등이다.

 

단속된 기기에 대해 업체가 1시간 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되며 견인비 1대당 2만 원(5km 기준)과 보관료 30분당 300원이 부과된다.

 

오효근 교통행정과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3월에는 사전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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