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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아동학대 통합 대응' 위한 협력 강화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약체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아산시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수진),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근주)와 지난 8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유아 및 장애아동 학대 신고 시 협약기관 간 합동 조사와 사례 자문으로 피해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보다 정확한 사례 판단과 사후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복합·고난도 사례에 대한 협업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초기조사 ▲업무 협력 조정을 담당하며 협약기관은 ▲합동조사 및 권익보호 ▲사례자문 ▲법률지원 제공 ▲양육자에 대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지원을 수행한다.

 

김민숙 아동보육과장은 “영유아와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조사, 사례지원,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여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컨설팅, 부모교육, 정보제공 등 영유아 보육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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