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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영인면 새마을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진행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아산시 영인면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8일 관내 공동집하장에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작지 주변의 영농폐기물이 방치 또는 불법 소각·매립되지 않도록 수거하여, 깨끗한 지역 환경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30여 명과 33개 마을 이장이 참여해 적치되어 있던 폐비닐, 농약 빈 병, 농약 봉지 등 영농폐기물 약 30톤을 수거했다.

 

허응수·오선숙 영인면 새마을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재활용 자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성은숙 영인면장은 “바쁜 시기에도 영인면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새마을협의회와 이장단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면민 여러분도 깨끗한 영인면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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