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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 처리 '시민 편의 향상'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하수도 관련 민원은 총 62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23건은 즉시 조치됐고 39건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가 이뤄졌다.

 

주요 민원으로 ▲포장 복구 ▲맨홀보수 ▲공공 우·오수관로 보수 등이 접수됐다.

 

시는 지속적인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접수된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홍건표 서산시 상하수도과장은 “시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수도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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