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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빈집정비사업 확대 시행 '8억 원 투입'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빈집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산재한 노후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충청남도로부터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해당 사업에는 확보한 3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총사업비 대비 3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그동안 철거 면적이 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던 빈집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차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았으며, 2월 선정을 완료했다.

 

현재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및 석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는 1차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철호 서산시 주택과장은 “지난해 확보한 사업비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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