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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 숲놀이터 4색 힐링맨발길 조성으로 이용객 큰호응

황톳길, 바다모랫길, 소나무길, 돌지압길 테마별 코스 구성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군이 홍주성 천년여행길 내 홍성숲놀이터 구간에 자연친화적 4색 힐링맨발길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맨발힐링 황톳길을 100m 조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황톳길을 100m 추가로 연장하고 ▲바다모랫길 ▲소나무길 ▲돌지압길 등 총 400m의 4색 힐링맨발길을 완성했으며, 기존 지형과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별 코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조성된 4색 힐링맨발길은 각각의 특성과 효능이 다르다. 황톳길은 지구 에너지와의 접촉을 통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바다모랫길은 발 마사지 효과와 피로 해소에 좋으며, 소나무길은 피톤치드 효과로 심신 안정을 주고, 돌지압길은 발바닥 지압을 통한 혈액순환 촉진과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도심 인근에 자연 친화적인 힐링맨발길을 조성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용객 편의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계절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상 속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홍주성천년여행길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매봉재를 중심으로 소풍과 나들이를 즐기는 인기 관광지로 작년 동분기 대비 6,000여명 증가했으며 특히, 봄과 가을 시즌에는 주말 방문객이 평일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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