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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가족과 함께하는 ‘휴일 학습관’ 수강생 모집

14일까지 신청 접수... 가족 소통 위한 주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는 주말을 활용해 가족이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휴일 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휴일 학습관’은 평일에는 학습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주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즐거움과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주간 운영되며 충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학습관은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강좌, 부모 대상 강좌, 자녀 대상 강좌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바쁜 일상에서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공감대 형성과 유대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돼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정숙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휴일 학습관은 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가족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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