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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충주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총 200억 규모,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 충주 비전 실현 박차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며 총 200억 원 규모의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충주시는 지난해 전국 13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사업 총규모는 국비 10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 등 총 200억 원 이상이며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필수 요건이었다.

 

시는 이번 심사 통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조성 사업 사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초도 연도 사업비 60억 원 중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충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마무리되는 4월 이후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비전을 ‘대한민국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 충주’로 설정하고 △창조환경 조성 △향유기반 구축 △경쟁력 강화 △앵커사업 등 총 4개 분야 11개의 사업을 충주문화관광재단 위탁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3개년(2025~2027년) 성과 목표로 △문화 향유자 280만 명 유치 △문화 이벤트 2,009건 △문화 프로젝트 2,018건 △축제 22개 개최 △문화예술교육 1,788회 운영 △국악 향유 공간 2,163개소 조성 △전문인력 213명 양성 등을 제시했다.

 

시는 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악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정체성 강화와 문화 기반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해 문화도시 공모사업 선정은 충주시가 그간 4대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자 관내 많은 문화예술 관계자가 발 벗고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사업의 효과성과 준비 수준을 인정받은 성과로, 앞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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