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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주시, 평생학습관 6월 개관… 차별화된 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년모델 워킹 등 시민 맞춤형 교육 콘텐츠 선보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공주시는 오는 6월 말 개관 예정인 행복누림 내 평생학습관에서 시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 개관하는 공주시 평생학습관은 지역 곳곳에서 분산 운영되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한곳에 집약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의당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교육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특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운영 예정인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중년 모델 워킹 클래스 ▲공주 밤과 함께하는 ‘밤맛’ 있는 쿠킹 ▲인공지능(AI) 탐험 : 미래를 여는 지식 ▲영상 촬영법 ▲쇼츠 창작 캠프 ▲스토리텔링 공주 동화 연구가 등이 있다.

 

시는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교육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이 공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 지역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하고,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명 평생학습과장은 “공주시 평생학습관은 기존 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돕는 열린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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