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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7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 서산경찰서 황정인 서장의 지목을 받아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농협서산시지부 송연광 지부장을 지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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