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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보건소, 충남도지사 기관 표창… 보건의료 발전 공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 보건소가 7일 부여에서 열린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충청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태흠 도지사가 참석해 보건분야 공무원과 보건의료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의 노고를 격려했다.

 

천안시 보건소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됐다.

 

천안시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보건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해 시민 맞춤형 보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의료 현장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1948년 4월 7일 국민 보건의식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계보건의 날을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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