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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활성화재단, 2025년 활성화대학 수강생 모집

시민 공감, 지역 활성화 분야 프로그램… 22일까지 방문‧이메일 신청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활성화재단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활성화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활성화대학은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고, 지역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도시·농촌·상권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시민 공감 솔루션’과 ‘지역 활성화 솔루션’ 두 가지 분과로 나뉜다.

 

시민 공감 솔루션은 △지역 브랜딩 개발 △자원 순환 정거장 운영 및 활용 △다회용기 세척센터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다. 개인이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활성화 솔루션은 지역 문제 해결 및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10~20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활성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활성화재단 관계자는 “리빙랩(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실) 방식을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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