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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보건소, 독거노인 건강돌봄 위해 5개 기관과 협업

보건‧복지 분야 연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7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독거노인 건강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혼자인 노년, 건강 햇빛 드리우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당보건소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채근숙 용암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희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영석 청주상당노인복지관 부장, 김용준 청주용암2주거행복지원센터 과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독거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연계 △간호학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 안부망 ‘곁에 이음’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안녕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게 됐다”며 “건강돌봄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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