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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청주시 벚꽃축제, 축제 마무리도 예술처럼 아름답게!

시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무심천 일원 청소 진행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7일 오전 청주예술제 야외행사 등 벚꽃축제가 열렸던 무심천 일원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벚꽃축제는, 산불재난 위기 경보 및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축소 진행됐음에도 약 43만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시는 축제장을 깨끗하게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해 시 직원과 환경관리원 및 사직동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벽 청소를 실시했다.

 

(사)청주예총 관계자 20여명도 힘을 보태 잔여 쓰레기 및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등 무심천 일대 마무리 청소를 함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깨끗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축제 종료 후에도 무심천 일원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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