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7℃
  • 흐림대구 13.3℃
  • 흐림울산 12.2℃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5℃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4.7℃
  • 흐림금산 16.4℃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사회

청주시민대학 1학기 개강… 역대 최고 경쟁률 속 출발

15개 강좌에 시민 1천46명 몰려, 당초보다 정원 145명 증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가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청주시민대학이 7일 1학기 강좌를 개강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9월 문을 연 청주시민대학은 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시민들에게 대학 수준의 깊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인문학 △문화예술학 △미래학 △생활학 △시민학 △청주학 등 6개 분야 15개 일반강좌를 개설했다.

 

수강생 모집은 지난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046명이 지원해 당초 모집정원 365명 대비 2.9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관심에 따라 시는 증원 가능한 11개 강좌의 정원을 조정해 최종 510명의 수강생을 선발, 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

 

이번 1학기 강좌는 7일 개강을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12주간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15개의 일반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일반강좌 외에도 가드닝페스티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등과 연계한 강좌도 개설해 더욱 폭넓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주시민대학이 더욱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강좌를 통해 일상 속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도시, 청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학, 청주학 강좌를 포함해 청주시민대학의 강좌를 100시간 이상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청주시장 명의의 명예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지난해 12월 첫 명예 학사로 5명이 배출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