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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청주대 영어영문학과와 문화유산 홍보 위해 맞손

시 주요 문화유산 외국어 홍보 함께 추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 문화유산과는 7일 청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문화유산의 국제적 이해 증진과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임시청사에서 원금란 시 문화유산과장, 배수영 청주대 영어영문학과장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청주대 영어영문학과의 언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 주요 문화유산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고자 마련했다.

 

두 기관은 향후 전시관 및 기념관 소장 유물의 영문 번역과 리플렛 제작, SNS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 지역 연계 문제해결 중심 학습(PBL) 교과목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청주대 학생들은 번역과 콘텐츠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유산 관련 자료의 품질 향상과 외국어 홍보 강화에 기여하고, 실무 중심 교육 기회도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대와의 협력을 통해 수준 높은 번역 및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외국인 관람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주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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