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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조병옥 군수, “혼란스러운 정국...공직기강 확립하고 현안 사업 매진해야”

주간업무회의 “시군종합평가...군정성과 알리는 기회로 삼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군은 7일(08:30)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공직기강 확립 △시군종합평가 대비 △안전사고 점검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 군수는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국이 불안정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는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선거 준비는 물론 선관위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선거 준비와 진행에 차질어 없도록 협조할 것”을 지시하며 특히 “공직자는 언행에 주의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연계를 강화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5년 실적 시군종합평가’ 매뉴얼이 각 지자체에 배포됐다. 이에 따라 군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조 군수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이왕이면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2025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에서 ‘민원담당자 보호’ 항목의 배점이 강화된 것과 관련하여, 그는 “민원에 대해 친절·신속·공정·정확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군은 오는 25일까지 모든 발주 공사에 대해서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 군수는 “작업자가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추락이나 붕괴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며 “특히 중대재해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챙겨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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