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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반부패‧청렴 실천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로 4대 전략, 12개 실행과제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는 부패 취약요인 대책 마련 및 전략 과제 추진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반부패‧청렴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활성화와 내부 구성원의 청렴인식 향상을 목표로 ▲청렴으뜸의회 확립 ▲청렴 환경 조성 ▲예방적 청렴 추진체계 구축 ▲청렴 의식 내재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국외활동 관련 제도 정비 ▲의정모니터 활용 반부패·청렴, 소극행정 모니터링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 간담회 ▲공무국외활동 종합 매뉴얼 수립 및 연찬회(의원·직원) 개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대상 확인 여부 점검 등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여부 점검을 2회 실시하여 부패 취약 요인을 적극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추진 및 반부패·청렴 전직원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도의회 청렴 계획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충남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2025년에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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