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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벚꽃 즐겨요”

수변산책로 조성 완료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는 성환읍에 위치한 매주저수지의 수변산책로 조성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남서울대학교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매주저수지 인근 800m 구간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비좁아 통행이 불편했던 인도를 데크산책로로 확장했으며, 벚나무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했다.

 

윤석훈 공원녹지사업본부장은 “이번에 조성한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에 핀 벚나무길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아름다운 벚나무길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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