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19.3℃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2.6℃
  • 맑음광주 20.7℃
  • 흐림부산 13.7℃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사회

천안 야간순환형버스 ‘별빛한바퀴’ 첫 운행 만족도 92%

총 승차 횟수 2,115회로 집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는 야간순환형 시티투어버스 ‘별빛한바퀴’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객의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25~2026 천안방문의 해’를 맞아 처음 시범 운영한 별빛한바퀴는 지난 4∼5일 이틀간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원성천 벚꽃길을 중심으로 천안타운홀, 태조산공원, 천호지, 종합터미널 등 야경 명소와 관광지를 2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했다.

 

별빛한바퀴는 주간에 테마형으로만 운행됐던 기존의 시티투어와 달리 최초 1회 탑승권을 구매하면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이틀 동안 이용객의 총 승차 횟수는 2,115회로 집계됐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만족은 92%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총 156명으로 정보무늬(QR코드) 설문 128명, 종이 설문 28명 등을 통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96%가 재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인기 방문지로 원성천(76%), 천호지(10%) 등을 꼽았다.

 

시는 한 번의 탑승권 구매로 모든 정류장에서 당일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고 천안의 야간관광지를 개별적으로 여행할 수 있어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했다.

 

천안시는 앞으로 별빛한바퀴 야간순환형 시티투어버스처럼 계절 관광지, 시의 주요 행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계자 관광과장은 “앞으로 천안의 관광자원과 즐길거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겠다”며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별빛한바퀴를 보완·발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