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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신종여성폭력예방 민관경 공동캠페인’ 실시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교제 폭력 등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가 1일 청주 무심천 일원에서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교제 폭력 등 신종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경 공동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찰과 피해 지원기관들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경찰서와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등 20여 개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여해 신종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신종여성폭력의 심각성 및 안전한 관계 설명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제공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홍보물 배포 △피켓 및 현수막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민·관·경이 총력적으로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피해접수·상담, 심리검사, 사례 관리, 법률·의료비 지원, 임시숙소 지원 등 긴급 주거지원 사업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종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고 각종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민·관·경 협업 강화로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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