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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서산성봉학교에 전자칠판 4대 전달

양 기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31일 서산성봉학교에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칠판 4대를 전달했다.

 

이번 전자칠판 전달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전자칠판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통해 장애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이상복 관장은“이번 전자칠판 전달이 장애학생들의 자립과 직업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관과 서산성봉학교는 이날 교장실에서 장애인 복지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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