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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차 주말체험활동 성료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30여명 대상으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1차 주말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롯데월드 견학과 놀이기구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여가활동을 제공했으며, 조별 미션수행을 진행하여 청소년들 간 친밀감을 높이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말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처음에는 새로운 친구와 사이가 어색했지만, 조별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라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교과학습, 등·하원 차량지원 등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이다.

 

활동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또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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