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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걸음

축제 추진위원 위촉식 및 1차 총회 개최, 축제 성공 개최 다짐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문화재단은 지난 3월 31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서산해미읍성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제 추진위원회 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축제의 기본방향과 세부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축성 600년 역사를 간직한 해미읍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선조들의 지혜를 재해석한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공연 등을 선보이기로 했다.

 

올해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산 해미읍성 일원에서 개최되며,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서산해미읍성축제를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글로벌 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문화재단 이사장은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서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올해 축제도 추진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21회 서산해미읍성축제는 '고성방가(古城放佳) 시즌2 - “지혜의 성, 해미읍성에서 만나는 지혜문화축제”'라는 주제로 27만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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