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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시 수석동 취약계층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와 동행(同行) 프로젝트 똑똑! 문화 누리고 계신가요?』협약 체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시 수석동은 3월 31일 수석동 통장협의회, 수석동 적십자봉사회, 석림주공2단지관리사무소, 주택관리공단 서산석림주공3단지관리사무소와 '수석동 문화와 동행(同行) 프로젝트 똑똑! 문화누리고 계신가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석동 문화와 동행(同行) 프로젝트 똑똑! 문화누리고 계신가요?'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문화‧여행‧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사업대상은 경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과 문화 소외계층(노년층)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이며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서산 시티투어를 활용한 여행 기회 제공,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한 각종 공연 및 영화 관람, 장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수석동과 협약기관은 참여자 모집, 사업 홍보, 참여자 안전을 위한 인솔 봉사 등 상호 긴밀한 협조로 사업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병열 수석동장은 “우리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수석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복지 혜택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협약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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