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6.8℃
  • 흐림대구 13.6℃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8.8℃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1℃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3.9℃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충북

충북농기원, 곤충산업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곤충산업, 협력으로 도약... 충북 11개 시군이 한자리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는 지난 3월 31일 도내 11개 시군 곤충사업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도 곤충산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의 곤충산업은 농가 수가 2023년 기준 300개소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농가 대비 10% 규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곤충 농가들이 판매할 곳을 찾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곤충 농가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곤충 사육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이 창업 요건이나 사육 설비 등에 대해 시군 담당자를 찾아가도 정확한 설명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군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충산업의 목표와 사업 추진 내역을 설명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연구 결과도 공유했다. 또한, 각 시군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책을 도출했다.

 

도 농업기술원 박계원 곤충연구소장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