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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지난해 향수OK카드(지역화폐) 가맹점 중 결제금액 1위

로컬푸드직매장, 사용처 제한 예외 적용되어 결제 가능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 상승에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4년 직매장 매출 68억 4천3백만 원 중 향수OK카드로 20억 8천8백만 원이 결제돼 직매장 매출의 30%가 지역화폐임이 밝혀졌다.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실적은 863억 원(개인충전액 807억 원, 정책발행금 56억 원)으로 전액 관내에서 소비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년에도 매달 50만 원 한도 내 최대 5만 원(10%)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또한 지역화폐 사용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 68억 원을 돌파하며 2019년 개장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해 충청북도 로컬푸드직매장(10개 시군, 46개소) 중 매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역화폐'2023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이 지역화폐 사용 불가 매장으로 지정되면서 옥천로컬푸드직매장도 가맹점 취소 위기에 놓였으나 옥천군의 적극적인 건의로 행안부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었다.

 

이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옥천로컬푸드직매장 수탁 운영이 이달부터 옥천농협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향수OK카드 사용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며“직매장에서 향수OK카드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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