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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생활개선 영동군연합회, 부상 농가 일손돕기 펼쳐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한국생활개선 영동군연합회(회장 김미숙)가 지난 31일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를 찾아 농작업 중 다친 농가를 위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연합회 회원 20여명은 최근 전동가위를 사용하다 손을 다쳐 농사일이 중단된 김대성(용화리) 농가의 포도밭을 방문해 제초망 설치 작업을 함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김 씨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바쁜 영농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신속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마무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미숙 회장은 “농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이 큰 힘이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움을 받은 김대성 씨는 “부상으로 농사일을 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힘을 보태줘 정말 고맙다”며 “큰 도움을 주신 한국생활개선영동군연합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생활개선영동군연합회는 지역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촌 발전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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