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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동군자원봉사센터, 강풍 피해 농가 복구 ‘구슬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영동군자원봉사센터가 강풍 피해를 입은 포도 하우스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긴급 투입하며 신속한 복구 활동에 나섰다.

 

지난 25일 황간면 우매리 일대에 강풍이 불면서 약 3ha 규모의 포도 비가림 시설과 하우스 비닐이 크게 파손됐다.

 

특히 피해 농가는 부상을 입어 자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영동군자원봉사센터는 피해 발생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서 지난 31일 영동봉사회와 황간봉사회 자원봉사자 10명을 투입,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신속한 조치로 농가는 영농 활동을 빠르게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김창호 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복구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월 추풍령면 주택 화재 현장에서도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지역 사회의 안전과 회복에 힘을 보탠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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