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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황간면,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반찬 배달’ 사업 본격 추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영동군 황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유부현·공동위원장 이인수)가 지난 31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랑의 반찬 배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 불편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지역 내 40가구를 찾아가 반찬을 전달하며, 식사 지원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안부 확인 및 정서적 교류도 병행한다.

 

특히 단순 반찬 배달을 넘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립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부현 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황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 특화사업으로, 지역 내 착한가게와 주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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