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구름많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6.1℃
  • 흐림대구 12.9℃
  • 흐림울산 11.8℃
  • 맑음광주 17.6℃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8℃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4.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2.1℃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미농수산 오영철 회장, 산불피해 성금 1억원 쾌척

세종시민사랑연합회장‧세종시체육회장 등 활동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주식회사 일미농수산 오영철 회장은 31일 14시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오영철 일미농수산 회장, 최민호 세종시장, 박상혁 세종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사랑의 열매를 통해 영남지역 산불피해 돕기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될 이번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하여 망연자실 고통 받고 있을 수 많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당한 아픔처럼 걱정이 크다는 오 회장은 평소에도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누구보다 앞장서 돕는 선한 천성의 소유자라는 지역사회의 평판을 들어왔다. 

 

오 회장은 세종시 연동면 출신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일찍이 객지로 나가 남다른 의지와 신념 하나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말할 수 없던 역경을 성공의 신화로 일구어 온 중견기업의 대표가 됐다.

 

특히 ㈜일미농산이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가공식품을 생산해 국내외로 판매하고 하고 있어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오 회장은 현재 세종시체육회장과 최근 창립한 세종사랑시민연합회 회장을 함께 맡고 있으며 세종시 사랑의 열매에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인 아너소사이티 회원이기도 하다. 

 

이번 영남 산불피해복구 성금을 쾌척한 오 회장은 “우리민족 고유의 정신인 십시일반의 뜻을 이해한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성금을 모아 피해 주민들을 돕는 자발적인 민간운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거두는데 아끼지 않고 돕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세종모금회장은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산불재해로 많은 분들이 실의에 빠진 만큼 세종지역에서도 소중하게 성금을 모아 잘 전달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모금회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 영남지역 산불피해지원 특별모금 전용계좌(농협 301-0182-3440-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를 개설하고 피해민 돕기 모금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