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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제2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개최

옴부즈퍼슨도 새롭게 위촉…정책 감시·권리 보호 강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괴산군청에서 제2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2기 추진위원회는 장우성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회, 경찰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아동 전문가, 학부모, 청소년참여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전략 수립, 교육·홍보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 실태조사 및 군민 의견 수렴 용역 결과 보고, 2025년 추진계획 발표, 아동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새롭게 위촉됐다.

 

이번에 선정된 3명의 전문가들은 아동 정책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옹호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장우성 부군수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괴산을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괴산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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