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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 전환 설립 추진

타당성검토 최종보고회 개최… 6월 시의회에 조직변경안 상정 예정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31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유운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관련 부서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수행한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공사 전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사 전환 필요성 배경으로는 지역 내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요 증가 등을 언급했다.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 30여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러한 규모에 걸맞은 사업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지침,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타 지자체 사례, 시민 의견조사 분석 등을 설립타당성 근거로 제시해 설득력을 더했다.

 

특히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공사로 전환될 경우 출자로 다양한 사업수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주도적인 지역 공익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오늘 보고된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고 향후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는 6월 시의회 1차정례회에 조직변경안 및 조례제정안 등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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